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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0%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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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 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과 요도협착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43)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배상금을 포함해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구 장해인 발기부전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뇨생식기의 손상이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노동 능력 상실률을 15%로 인정하지만, 이씨는 주사요법에 의해 인위적으로나마 성행위가 가능하므로 10%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9년 9월 밤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변에 앉아 학원에 간 딸을 기다리다 승합차에 치여 16주의 요도 파열상 등을 입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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