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제2의 나승철’은 원천봉쇄된 것일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출마자격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개업한 지 5년 이상 된 변호사’로 제한하는 ‘임원 선거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조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되면 ▶법조 삼륜의 대표로서 회원이익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어렵고 ▶후보자 난립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나온 7명의 후보 중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이는 ‘청변(청년변호사) 돌풍’을 일으키며 1위와 26표 차로 2위를 한 나승철 변호사(34·사법연수원 35기)뿐이다. 이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나승철 방지책’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날 오후 4시 임시총회가 열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출입구에서는 이진우(32·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대형 인쇄물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김병철(36·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낸 개정안 총회 상정 및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일부였다. 법원은 지난 8일 “서울변회 구성원들이 분쟁을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칙의 하위 규범인 규칙으로 회칙에서 정한 개인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 찬반 토론이 뜨거웠다. 선종문(37·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차점자였던 나승철 변호사를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냐”며 “회원의 3분의2에 이르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변호사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현교(40·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면 로스쿨 출신 회장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서울변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며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찬성 2669명, 반대 473명으로 통과됐다. 서울변회 전체회원은 7400여 명이다. 김병철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의 개별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일괄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이미 위법성을 지적한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