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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무산

중앙일보

입력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되던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재계의 반발과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무산됐다.

여권은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의한 `개미군단'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추진해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분식결산 등의 방법으로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나 결산보고서와 같은 객관적 경영지표를 허위로 공표,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입었을 경우 대표자 몇명만을 내세워 피해를 본 투자자 전체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여권이 당초 주요 개혁법안 중 하나로 반드시 올해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법안으로, 지난해 9월 정부는 세계은행(IBRD)과 제2차 구조조정 차관도입 정책협의 과정에서 이 법률의 도입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권은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이 도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경련,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야 의원 모두 법안통과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 법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통과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제안설명만 거친 채 심의없이 법사위에 계류중이어서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전망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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