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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현명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전문 정해영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이러한 사건사고에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 사회 환경이 복잡해지며 점점 더 다양해지는 상해 사건의 유형. 보통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무심코 넘겼던 작은 사고라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지만 때는 이미 늦어 하소연할 곳조차 찾을 수 없는 손해배상.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 손해배상전문상담사이트 ‘소네로(www.sonelaw.com)’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로윈(부산)의 정해영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도움말 들어본다.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책임 여부가 좌우 손해배상은 청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분야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국가배상, 제조물사고, 산재사고, 건설분쟁 등이 주를 이룬다. 손해배상은 보통 민ㆍ형사소송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그중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다루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규율된다.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유형 중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사고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공무원 등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사건사고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통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민법 제750조는 그 불법행위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의 100%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정당방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 자체에는 위법행위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 반면 비록 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가 없다. 즉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 피해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상처부위에 감염이 있어 수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와 사망한 것까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네 가지 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 타인(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금=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 기왕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장례비, 기타 재산적 손해 등 ▸소극적 손해 : 입원 기간 중 근로소득 손실&추후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합의 여부에 달렸다. 일단 합의가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고 장애, 후유증 등의 여부를 확실히 살핀 후에 합의에 임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소송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소네로’의 자료실에서는 대략적인 합의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 코너도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자. ◇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사례# 식당에서 식사 중 이동하다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을 때 이동이 많은 뷔페식당 특성상 손님들이 보행 도중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안전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산재로 사망한 경우나 부상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은 받더라도 위자료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 # 이밖에 최근에는 라식수술부작용, 치아교정부작용, 성형부작용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각 사례마다 제반사항들은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리 없이 합의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 정해영 변호사는 “손해배상 자체가 다양한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의사항도 많은 편”이라며 “일단 부상의 경우 합의금을 명목으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끝내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할 유의사항”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수술 및 입원, 통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원도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치료를 종결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하게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촬영,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 목격자의 확보 등 가능한 한 피해 또는 손해 정도에 대한 입증방법을 잘 간수해야 한다. 특히 손해를 당하여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잘 간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입원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지급보증을 철회해서 피해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원이나 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이유로 소극적인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정 변호사는 “진행한 사건 중 사지마비 환자에 대한 버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해 선금 1,000만원, 그리고 매월 300만원 이상씩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적극적 합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의료기록을 요청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혹여 사망 사고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찰에 부검신청을 하여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폭넓은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유야무야 넘기기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손해배상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듯하다. 억울함 없는 손해배상을 위해 힘쓰는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홈페이지 ‘소네로’와 법무법인 로윈(부산)의 정해영 변호사. 그 활약을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로윈 법무법인 로윈은 그동안 민사, 형사, 가사 등 일반 송무를 비롯 상사, 해상,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등 각 분야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살려 더욱더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뜻을 모은 로펌. 특히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응하기 위해 백화점식 서비스 제공을 지양한다. 손해배상분야에서는 정해영 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변호사들이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네로(www.sonelaw.com)’사이트를 운영하며 여러 손해배상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ㆍ해결하고 있다. ‘소네로(www.sonelaw.com)’는 정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시절 손해배상의 전문화, 대중화, 세계화를 지향하며 '손해'와 'LAW(로우)'를 합쳐서 한글화시킨 이름에서 따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네로’홈페이지를 보다 활성화시켜 손해배상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법률마을 ‘소네로’에는 개개인들에 대한 국가, 기업 등 거대집단들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정해영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률구조공단 법무관(포항지청, 부산 동부지청, 서울중앙지부) KBS(포항) 라디오 법률정보 진행(2003~2004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겸임교수 KBS(부산) 라디오 법률정보 진행(2010년)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 로윈 구성원(PARTNER)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현, 손해배상 전문 사이트 '소네로(www.sonelaw.com)' 운영 현, 부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현,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회 심의위원 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현, 이주 외국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대리인 현,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회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현, 부산백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재개발 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원 <도움말: 법무법인 로윈(부산) 정해영 변호사 ‘소네로’(www.sone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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