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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공정거래법 분야의 든든한 견인차, 김성묵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업인들의 최대 골칫거리 ‘공정거래법’ 사전 법률 자문을 통한 비용과 시간 절약, 기업 이익의 극대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또한 기업들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정당하게 대결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정부의 감시,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적극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인들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률자문의 필요성은 이제 중요함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만나 도움말 들어본다. 부당한 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기업법무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981 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금지, 경제력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뜨거운 이슈 짚어보기 ①키코(Kiko)소송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키코(Kiko)소송이다. 키코(Kiko)는 은행들이 키코(Kiko)라는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주로 중소수출업체들에 판매하였다. 환율이 하락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수출업체가 제한된 이득을 얻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체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따라서 환율상승 시 수출업체는 2배로, 또는 무제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환율상승으로,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은 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11월 1심에서 법원은 118개 기업 중 19개사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선고를 하고 99개사엔 원고청구 기각하였다. 이에 기업들은 키코(Kiko) 판매에 있어 그 적합성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고객 보호 의무가 은행에게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묵 변호사는 “키코(Kiko)사건은 은행이 상품구조를 잘못 설계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또한 키코(Kiko)상품의 심각한 문제점은 기업이 은행보다 더 큰 위험을 떠안았다는 데에 있다”며 “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기업에 알리지 않았고 환헤지(換+hedge: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액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함.)에 좋은 상품이라고 유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러한 은행의 잘못을 집중 부각시켜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공정거래법의 뜨거운 이슈 짚어보기 ②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최근 전기공사, 대형 건설사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분야에 대해 감시하고는 있지만,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자세가 결국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도 달라져야...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짧다. 그로 인해 법조문 위주로 가는 성문법체제이고, 법조문에 규율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때문에 조문이 복잡하고 길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지금에는 공정거래법이 그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1890년에 Sherman 법이 제정된 이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수많은 판례를 기초로 공정거래법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춘 그간의 공정거래법 판례를 기준으로, 국내 정서에 맞는 다양한 법 개정도 필요한 상태이다. 김 변호사는 “급변하는 경제 사회 속에서,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수”라며 “기업은 사업 활동을 할 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비용이 문제가 터진 후에 처벌받게 되는 과징금제재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는 김성묵 변호사
www.draju.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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