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명절 이후 가출이 증가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올 추석처럼 명절연휴가 길다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명절연휴란 모름지기 짧을수록 좋다는 사람도 있다. 좋지 않은 고부관계로 묶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눈 밖에 난 며느리의 경우, 시댁에 머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괴롭기 그지없다.

분당에 사는 주부 최00(33세)씨는 지나치리만큼 깔끔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대학교육까지 받은 인텔리임을 자부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며느리가 눈에 찰 리 만무했다. 처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이유 말고는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살림과 가풍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명절 음식을 고스란히 떠맡겼고 추석 연휴 첫 날부터 시댁으로 불려온 최씨는 명절 내내 부엌에서 사느라 다리가 퉁퉁 부을 지경이었다. 칭찬이라도 받았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겠지만 하다못해 부침개 하나 붙여내는 일까지 ‘본대 없이 자란 티가 난다’ 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최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 배우긴 했지만 친정부모까지 싸잡아서 무시를 하는 것은 참아내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몇 마디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쓰러졌다는 것. 최씨는 ‘시어머니 하나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몸을 피했다. 현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출을 이유로 아들과의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면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단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는 경우는 무단가출이 아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행선지나 연락처를 알리는 것이 좋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혼인을 파탄 낸 제 3자에게 위자료도 받는다?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단지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시댁이나 처가 식구, 상간남이나 상간녀 등)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http://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