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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차이점과 장단점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7면

Q:"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 주려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들 하는데 차이가 무엇이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겨주려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과 증여 때 매겨지는 세율은 같습니다. 액수에 따라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의 세금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피상속인)이 조금만 고민하면 사후 상속하는 것과 사전 증여하는 것 중 어느 편이 유리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확실하게 넘겨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후 상속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법에서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기 일정한 몫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의 경우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1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 당시의 가격인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지만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등록 기업의 일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취소한 뒤(증여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 떨어진 가격으로 재증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점을 활용, 주가가 떨어진 만큼 세금을 덜 내려는 세(稅)테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배우자 공제'가 상속의 경우 최고 30억원이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5억원(내년부터 3억원)만 인정하므로 상속할 때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도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의 20%를 최고 2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빼고(금융재산 상속공제) 세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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