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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사기관련 민사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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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17일 조모(60·여)씨가 "수사요원을 동원해 빚을 받아 주겠다"는 등으로 돈을 가져가 2억4천여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김대업(金大業·40·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998년 9월부터 일곱차례에 걸쳐 1억7천4백만원을 챙기고,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3백만원을 받아 그 중 1억3천만원만 갚은 뒤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金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金씨는 이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이정연씨의 병역 면제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향후 수사에서 꼭 밝혀야 할 일"이라며 "한나라당 측이 내 가족과 만나 '20억원을 주겠다.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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