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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사망 수사관 "물고문 했다"시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감찰부(검사장 朴泰淙)는 13일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蔡모(40)씨와 파견 경찰관 洪모(36)씨로부터 파주 스포츠파 살인사건 피의자 朴모(29)씨를 물고문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蔡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쯤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朴씨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덮고 바가지로 물을 붓는 방법으로 10분간 서너차례 물고문했다는 것. 이들 수사관은 물고문 뒤 바가지·물수건을 서울지검 12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찰부는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파주 스포츠파 살인사건 피의자 趙모(30)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 폭행치사 등)로 홍경령(洪景嶺)전 서울지검 검사와 수사관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洪전검사와 蔡·洪씨에 대해선 물고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權모(29)씨 등 피의자와 참고인 7명을 구타한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4∼15일께 공석이 된 법무차관과 서울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포츠파 조직원들의 살인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는 1998년과 99년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權씨 등 2명을 13일 구속 취소로 석방했으며, 물고문을 당했던 朴씨는 14일 중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98년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조직 두목 申모씨가 '박○○을 작업하라'며 살인을 지시한 메모가 유출된 사실 등 간접증거가 있긴 하나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해 직접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강수·김원배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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