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 환경·노동

뱀·개구리 불법 포획 땐 처벌

◆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7월부터 주 40시간제(주5일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7월부터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월 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하는 대상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수거해 사료.퇴비화하고 소각처리 의무화.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 제한=백두대간에 마루금을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과 그 밖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구역 안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벌.

◆ 뱀.개구리 포획 금지=2월부터 뱀.개구리를 불법 포획한 사람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인 줄 알면서 먹은 사람 처벌.

◆ 휴대전화.오디오 재활용=생산자책임 재활용(EPR) 대상 품목 확대. 폐휴대전화와 폐오디오 제품 수거.재활용은 생산자 책임.

◆ 자동차회사 저공해 자동차 판매 의무화=수도권 지역에 판매하는 자동차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저공해 자동차로 판매. 수도권 공공기관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를 20% 이상 구입.

*** 교육·문화

초·중·고 월1회 주5일 수업

◆ 주 5일 수업제 확대=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매달 한 차례씩 주5일 수업 실시. 연간 수업 일수는 줄어들지만 수업시간 수는 그대로 유지.

◆ 학생부 성적 기록 변경=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과목별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병기)와 석차등급 기록. 평어(수.우.미.양.가) 폐지.

◆ 고졸 검정고시제도 개선=7차 교육과정에 맞춰 시험과목 변경. 필수 과목은 기존의 7개 과목에서 국어.사회.국사.수학.과학.영어 등 6개 과목으로 축소. 선택과목 내용 변경.

◆ 두 자녀 교육비 지원=도시근로자 월평균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아동의 교육비 매달 3만원씩 지원.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1학기부터 도입.

◆ 과외방, 학원.교습소로 전환 의무화=3월 21일까지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있는 과외방은 학원.교습소로 전환하거나 폐업.

◆ 실용도서 할인판매 허용='실무와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의 도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인 실용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폐지로 할인판매 가능.

◆ 고궁.왕릉 차등 입장료제 실시=궁.능에 따라 입장요금 변경. 경복궁 입장료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창덕궁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점심시간 고궁 무료 관람제 폐지.

◆ 경회루 등 공개=4월부터 경복궁 경회루 등에 대한 특별관람제 시행. 비공개됐던 서오릉.명릉 일대 개방.

◆ 국립중앙박물관 등 재개관=서울 용산의 새 국립중앙박물관 10월 재개관. 경복궁의 궁중유물전시관은 8월부터 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 변경.

◆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7월부터 지상파 방송 3사는 전체 방영시간 중 1%, 기타 방송사는 전체 방영시간 중 1.5%를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 의무화.

*** 교통·행정

인감증명 시·군·구청서도 발급

◆ 택시총량제 시행=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 제한.

◆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게 200만원 포상금.

◆ 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3월 중순부터 폭설 대란처럼 재해나 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 위반 차량은 과태료.

◆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큰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우선지구로 지정.

◆ 국적 민원 접수 장소 확대=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혼인 귀화와 관련한 서류 외에 귀화, 국적 회복,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포기 확인서 등의 민원도 처리.

◆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연간 7만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장애인.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6000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대한주택공사가 연간 20억원 지원.

◆ 재입국허가 문호 확대=한국인과 혼인한 중국 동포 및 외국인 배우자, 중국.리비아.이란인 복수 재입국 허용.

◆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2월부터 법원 등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외출제한 야간시간대에 주거지에 있는지를 보호관찰소가 자동으로 감독.

◆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1월 말부터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고발장.항고장 등에 대한 접수증명서뿐 아니라 벌과금납부증명서.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의 민원 서류 발급. 인터넷상에서 전자인증서를 통해 본인 검증.

◆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1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주소지 읍.면.동에서 발급할 경우 한 통에 500원, 주소지 이외의 곳에서는 800원을 받았으나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통일.

◆ 철도 무임승차 축소=철도 무임승차 연령 '6세 이하'에서 '4세 이하'로 변경. KTX 연착에 따른 요금 환불(시간별로 25~100%) 기준은 '25분 이상'에서 '20분 이상'으로 완화.

◆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 확대=4월부터 음주운전 외에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까지 생계형 운전자 구제대상 확대. 택시.버스운전기사 외에 영업사원 등 운전이 생계의 주요한 수단인 경우에도 생계형 운전자로 간주.

◆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4월부터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시험을 치르고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면허 발급.

◆ 교통안전 교육 다양화=7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이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 감축.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희망자에게 교통 참여 교육을 실시해 면허정지 일수를 최대 30일까지 추가로 감축.

*** 복지·여성

과자·음료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최저생계비 8.9%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인상. 2인 가족의 경우 현금 급여 기준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완화=7월부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신분열증이나 척추갈림증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경감. 연골무형성증도 수술 보험 적용. 자연분만이나 미숙아 입원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저소득층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보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헌팅톤병.윌슨병.뮤코다당증.모야모야병.다운증후군.루프스.쿠르종병.터너증후군 등 60개 추가.

◆ 5대 암 무료 검진 확대=의료급여 대상자와 저소득층 건보 가입자 중 국가가 암 검진비를 대주는 대상자 수를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

◆ 과자류에 영양 표시 의무화=식빵.케이크.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음료.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보육료 지원 확대=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9만9000원(기존은 25만7000원), 2세는 24만7000원(21만2000원), 3~5세는 15만3000원(13만1000원)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 대상 확대.

◆ 보육시설 설치 기준 강화=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확대. 가정보육시설은 단독.공동주택에만 설치(기존 시설은 제외).

*** 농림·수산

농작물 태풍피해 등 국가가 보상

◆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80㎏ 가마 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

◆ 도시민의 농지소유 완화=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매입 가능(국회 통과절차 남아 있음).

◆ 농작물 국가 재보험 제도 도입=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보상.

◆ 선박 톤세제 도입=해운업체의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법인세 과세.

◆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 낚시터 허용=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도 낚시터 설치 허용.

◆ 선원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유급휴가 2일 증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