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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15> 광역·기초 단체장&지방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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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차를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세의 19%, 술을 마실 때 내는 주류세의 72%도 지방정부로 내려갑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한 손엔 세금을, 다른 손엔 인사·예산, 인허가권을 갖고 생활 행정을 펼칩니다.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은 단체장이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감시합니다. 7월 1일 새 임기를 시작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박태희 기자


16개 광역단체장 연봉은 9000만~1억원

지방공무원 급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광역단체장의 연봉은 9000만~1억원 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는 몇 급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7500만원 안팎입니다. 이들에겐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월 10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업무추진비는 격려비·금일봉·경조사비나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쓰는 돈입니다.

서울시장 장관급, 광역시장·도지사 차관급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서 모두 같다고 보면 잘못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급’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보다 한 단계 위의 직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급 부구청장이 있는 구의 구청장은 1급 대우를 받습니다.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인구 15만 미만인 곳은 4급,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5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는 3급,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자치구는 2급입니다. 서울의 경우 2급 부구청장이 있는 관악·노원·송파·강남·강서의 구청장은 나머지 20곳 구청장보다 격이 한 단계 높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와 도지사는 인구에 상관없이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당선자, 업무인수 비용은 스스로 해결해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통해 당선자가 취임 전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사무실과 책상·의자·전화기·컴퓨터·복사기 등 사무집기가 제공됩니다. 이때 사무실은 시·도청, 시·군·구청사 안에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단체장의 업무 지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현황과 실·국, 산하기관별 업무상황 등의 자료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추진비는 당선자가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관용 차량도 사고가 날 경우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취임 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3300㏄급, 시·군·구청장은 2800㏄급

관용차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6월 ‘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개선 방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요.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300㏄급, 시·군·구청장은 2800㏄급 차량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무실 크기도 행안부가 2002년 권고한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참고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집무실 면적(부속실 포함)은 165.3㎡, 구청이 있는 시의 시장실은 132㎡, 구청이 없는 구의 시장실과 군수·구청장 집무실은 99㎡로 제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집무실 면적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조례가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집무실 기준 면적을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관선 때 쓰던 관사, 점점 사라지는 추세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 부시장·부지사 등이 거주할 관사를 둔 곳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중앙에서 보직 발령을 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기관장이 부임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사 주변에 관사를 둠으로써 위기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관사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밤늦은 시각에도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는 데에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관사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을 2009년 9월 중소기업의 전용 비즈니스 공간 ‘파트너스 하우스’로 개조해 중소기업의 수출상담회 진행,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협력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3선 제한, 지방의원은 제한 없어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번으로 제한됩니다. 장기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번 연임한 후 물러났다 다시 뽑히면 3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청렴하고 일 잘하는 단체장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연임제한의 위헌 관련 논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민선 5기)에 당선된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은 민선 1·2·3기 구청장을 지낸 바 있어 서울 첫 4선 청장이 됐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 당선자는 구의원을 네 번 내리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광역·기초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지방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수도, 도시철도,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관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연합회장 등입니다.

영리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자치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도 될 수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 직무도 정지될 수 있어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직 단체장이 다시 한번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권한이 정지됩니다.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가 정지기간입니다. 2007년 7월 23일 김황식 하남시장의 자격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주민소환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임기가 끝난 단체장의 대우는

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기간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내고 연금 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단체장은 사업장의 고용주 역할을 한 것에 해당돼 실업급여 등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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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원 의정비
경북 예천군 의원의 3배

올해 서울시의원이 받는 ‘의정비(연봉)’는 6100만원이다. 서울 종로구의원은 4118만원, 부산시의원은 5700만원이다.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은 3624명으로, 1426억원의 예산이 의정비로 책정돼 있다. 1인당 평균 3900만원 선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통보하면, 각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 공청회를 열어 조례로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10여 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행안부가 통보한 의정비 기준에서 20% 안에서 더하거나 빼서 결정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더한 것이다.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인구 수와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 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2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가장 많은 의정비가 책정된 곳은 경기도(7252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예천군(2378만원)이다. 의정비와 별도로 의원들은 의회가 승인하는 출장을 갈 때마다 여비를 별도로 받는다.

이렇게 의정비 지급 기준이 정해지기까지 말이 많았다. 민선 1~3기 의원에게는 연봉 개념의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기 수당’이 나왔다. 2006년부터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했다. 그해 전국적으로 평균 2911만원이 지급됐다.

의정비 지급 기준이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2008년에 폭등한 의정비가 계기가 됐다. 2008년의 의정비가 2007년(2898만원)에 비해 평균 59.2%가 인상된 3835만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자 의정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비난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의회 의장이 의정비심의위원을 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조금씩 다르다. 사무실의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의원 한 명마다 독립된 사무실을 배정한다. 그러나 공간이 없는 곳은 상임위원회별로 합동사무실을 쓴다. 의원에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연금제도는 없다. 의회 의장에게는 자동차도 지급된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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