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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검찰 "수사기록 전면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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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987년 발생한 KAL858기 폭파 사건 수사기록이 17여년 만에 전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KAL858기 폭파 사건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결한 5000여쪽의 사건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 측은 2002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은 "수사기록 등 5200여쪽 가운데 북한 공작원의 실명이 드러난 80여장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공개키로 한 기록에는 주범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증거목록.변론요지서 등 공판기록이 포함돼 있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관과 외국인 등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130여쪽 분량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중 담당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작 의혹 논란=KAL858기 사건에 희생된 유족들은 그동안 안기부가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들에는 주범 김현희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기게 된 수사기관의 조사내용이 자세히 담겨있어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사 당국의 설명으로만 전해지던 김씨의 조선 노동당원증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씨가 북한공작원인지를 가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유족들이 제기한 가장 큰 의혹은 김현희씨가 가공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김씨가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라고 밝힌 1972년 11월 4일 사진 속의 '소녀 김현희'가 성인 김현희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은 "김현희가 당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 11월 2일 찍은 다른 사진이 김현희의 실제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해명해 왔다.

또 유족들은 김현희씨의 독극물 자살기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족들은 "자살기도 직후 김씨의 위세척 결과 독극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현희의 폭탄물 휴대 여부▶사고 현장에서 유품.유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작설을 강조해 왔다.

◆ KAL기 폭파 사건=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김현희씨 등 북한공작원 2명에 의해 공중폭파된 사건으로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조강수.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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