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초함 “표적, 북 반잠수정 같다” 2함대 “상부엔 새떼로 보고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3월 26일 밤 천안함이 침몰된 직후 속초함이 추격, 발포한 표적물과 관련해 속초함은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해군 2함대사령부가 이를 ‘새떼’로 바꿔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천안함 사건 2∼3일 전 2함대사령부에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가 내려갔음에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 직후 해당 지역으로 기동하던 속초함이 오후 10시55분쯤 미식별 물체를 발견하고 격파사격을 했다”며 “속초함은 사격을 한 다음 ‘북한 반잠수정 같다’고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에 “상부에는 ‘새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방부 등이 해당 물체를 ‘새떼’로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보고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속초함장은 이후에도 당시 표적물이 북한 반잠수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해군전술통제체계(KNTDS), 열상감시장비(TOD)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했으나 반잠수정인지 새떼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함(정)의 침투 공격과 관련, 군은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예상하고서도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백령도 근해에 배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군은 천안함 사건 직후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 “폭발음을 들었다”는 등의 최초 보고를 상부에 올리면서 누락·수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감사원 박시종 행정안보감사국장은 “적의 도발에 곧바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우려한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의 책임을 물어 이상의 합참의장 등 장성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군인 중 장성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고,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