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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46용사 유족에게 국민성금 5억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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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천안함 침몰로 숨진 46명의 해군 유가족이 국민성금으로 5억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천안함 침몰 이후 걷힌 국민성금으로 천안함 유가족에게 이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천안함 전사자 46명과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에게 5억원씩, 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7명 유족에게 2억5000만원씩,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의 유족에게는 1억2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남은 성금 126억여원은 성금기탁자와 유족의 뜻을 존중해 유족지원사업·추모사업·호국정신 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특별기금을 만드는 데 쓸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특별 모금을 통해 총 381억7000만원을 모았다. 한편 천안함 46용사는 전사자로 처리돼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3억~3억5000여만원, 일반병에게는 2억여원의 보상금이 국가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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