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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세탁' 30대 결국 미국 교도소 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미국에서 징역 2백71년형을 선고받고 한국에 도피해 온 재미동포를 미국에 넘겨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범죄인 인도심사)이 오는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 인도심사는 19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처음이다.

인도심사를 받게 되는 재미동포 姜모(32)씨는 9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백71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법원의 판결 선고 직전 姜씨는 보석금 2백20만달러(약 25억원)를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돼 징역 10월.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姜씨의 출생 서류 등을 위조해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아버지(55)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본지 7월 5일자>

미 정부는 우리 정부에 姜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했고 서울고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 姜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이 인도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등 절대적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도를 요청한 나라에 신병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4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姜씨는 법무부에 국적 회복을 요청한 상태.

그러나 국적이 회복되더라도 姜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대상 범죄자의 국적은 범행 당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姜씨가 한국인이 되는 것이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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