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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스타 이영하 교수 특기생비리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24일 빙상 특기생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체대 교수 이영하(李永河)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돈없이 특기생으로 입학하기 어렵다' 는 소문이 나도는 빙상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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