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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주요 도로 벽보 부착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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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부천시는 27일부터 중앙로 등 시내 주요 도로 12곳 8.4㎞ 구간을 '벽보 부착 금지구역' 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금지 구역은 ▶중앙로(부천 북부역~춘의 사거리)▶부일로(전화국사거리~역곡역광장 앞)▶경인로(소사구 구간)▶소사로 전 구간▶송내남.북부역 앞 광장▶중동 사거리~중동역▶원종로 베르네길~나들이길 입구 등이다.

시는 시.구청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이들 지역 가로등과 전주(電柱).담장 등에 대한 벽보 부착 감시 활동을 벌이는 한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만~2백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벽보 부착 구역을 지정했다" 며 "이 조치가 도시 미관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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