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양념 경제] 300만원 넘는 물품 택배 이용 못 해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9면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43)씨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450만원에 구입한 최신형 벽걸이 TV를 시골에 사는 부모에게 보내려고 자주 이용하던 택배업체에 전화했다. 그런데 배송을 거절당했다. 다른 업체도 알아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택배 표준약관상 취급 금지 품목이기 때문이다.

택배가 생활편의형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약관 규정 때문에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 꽤 된다. 고가품 외에 대형 물품도 택배 업체가 처리하지 않는다. 물품의 규격이 ‘포장 박스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0㎝ 이내, 가장 긴 면이 180㎝ 이내, 중량이 30㎏ 이내인 화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 냉장고나 세탁기는 택배로 보낼 수 없고, 이삿짐 센터나 용달차를 이용해야 한다.

애완 동물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약관에 따르면 ▶화약류나 인화물질 ▶밀수품·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 ▶현금·카드·수표·유가증권 ▶계약서·서류·원고의 원본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은 택배 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