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한 근거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할 뿐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의 분량은 수사자료 16만여장 등 모두 30여만쪽에 달한다. 이 자료에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 50여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기록이 공개될 경우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부의 동향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움직임은 물론 피해자나 유가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정확한 사망자 숫자와 발포 명령 최고 책임자 등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개별 정보에 대해 공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울 경우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일부 기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자료 공개 범위를 놓고 검찰과 피해자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