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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주사제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차광주사제는 빛을 받을 경우 화학작용을 일으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주사제다. 제약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갈색병에 담거나 어두운 곳에 보관해 운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96년 의료기관들이 외래환자에게 투여한 주사제는 3천1백30억원어치(외래환자 전체 약제비의 17.4%)로 이 중 차광주사제가 40~50%를 차지한다.

차광주사제 비중이 높다 보니 병원→약국→병원으로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0일 의약분업 합의안에 따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의했다. 국회 6인소위에서 이를 수용해 논란의 불씨가 생기게 됐다.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할 경우 의료계와 약계 모두에 이득이지만 약계에 이득이 더 돌아간다.

병.의원들은 주사제만 처방할 때 1천7백40원의 처방료를, 약국은 다른 약과 함께 주사제를 팔 때 7백25원, 주사제만 팔 때는 1천4백50원의 조제료를 받는다.

약계는 그동안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왔고, 의료계는 차광주사제를 포함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변질돼 약화 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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