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인소위원회가 15일 새벽 확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의료관행도 많이 달라지게 된다.
소위안은 각 정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 삭제키로 한 약사법 39조 2호는 어떤 조항인가.
"약사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는 없지만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낱알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
"종전 법에는 PTP(우루사처럼 손으로 눌러 까는 방식).포일(마이신처럼 찢어 까는 방식)포장된 약을 낱개로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못사게 된다. "
- 약 구입방법이 달라지나.
"그렇다. 우루사 한알을 사거나 겔포스 한포를 따로 살 수 없게 된다. 해열제.진통제.콧물약 등을 섞어서 조제한 몸살 감기약도 살 수 없다. 겔포스는 여섯포짜리 한 박스를, 우루사.인코라민.훼스탈.게보린 등은 60~1백개씩 든 한 통 또는 한병을 통째로 사야 한다. 박카스.원비디.영비천.판피린 등은 한병 단위로 살 수 있다. "
- 그러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지 않느냐.
"불편하고 부담도 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약회사들이 포장의 단위를 작게 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당장 8월부터 달라지나.
"그렇지 않다. 시중에 유통중인 약의 처리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늦췄다. "
- 차광(遮光)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데.
"빛이 들어가면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이 차광주사제다. 당초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 분업대상에 포함된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사 다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
-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뭔가.
"운반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의 예외로 뒀다. 하지만 차광주사제가 전체 주사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약품 오.남용을 막는다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충실하자는 뜻에서 포함시켰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