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약분업 주사약 3천2백여개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감기.몸살 환자가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으려면 7월부터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약을 구입해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4천7백78개의 주사약 가운데 3천2백22개(68%)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대상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햇빛을 쬐면 변질되거나(비타민C 등 갈색병에 든 주사약)▶냉동.냉장 보관 필요성이 있으며(전염병 예방백신 등)▶항암용으로 사용하는 주사제와 신장투석액 등 1천5백56개(32%)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해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수술.처치에 쓰는 약이나 주사제▶혈액검사.임신진단 등 진단용 약 ▶혈우병.악성종양.장기이식 등에 쓰는 희귀약품▶마약류▶방사성의약품▶임상시험용 의약품 등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