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몸살 환자가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으려면 7월부터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약을 구입해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4천7백78개의 주사약 가운데 3천2백22개(68%)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대상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햇빛을 쬐면 변질되거나(비타민C 등 갈색병에 든 주사약)▶냉동.냉장 보관 필요성이 있으며(전염병 예방백신 등)▶항암용으로 사용하는 주사제와 신장투석액 등 1천5백56개(32%)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해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수술.처치에 쓰는 약이나 주사제▶혈액검사.임신진단 등 진단용 약 ▶혈우병.악성종양.장기이식 등에 쓰는 희귀약품▶마약류▶방사성의약품▶임상시험용 의약품 등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