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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당 대폭 줄여 은행 자본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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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내년엔 금융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다양해진다. 지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정하는데,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CD금리 외에 다양한 기준금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올해 크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는 당초 올 연말 종료키로 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2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대출 보증비율은 95%에서 내년 1월 90%, 7월 85% 등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초과보증분은 가산료가 부과된다. 보증기간이 5년보다 길거나 보증액이 15억원을 넘는 장기·고액 보증도 가산료를 매긴다. 그러나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연말로 없어진다.

내년엔 은행의 배당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배당보다 내부 유보를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자본규제 강화가 예정된 만큼 내년에는 배당보다 내부 유보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은행 사외이사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립이사로서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일선 현장에 착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예금자보호 기능을 감안할 때 주주로서뿐 아니라 예금자·정부·감독당국 관점에서 사외이사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자율규범이 시행되며 은행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연구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의 대출금과 예금 간 비율인 예대율 산정 때 CD를 빼고 평잔을 적용하는 등의 예대율 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예금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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