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양지사 '윈도' 상표권 분쟁 6년만에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국내의 한 중소 문구제조업체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서적류 상표권 '윈도(WINDOW)' 를 놓고 6년여간의 송사 끝에 승소했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朴一煥부장판사)는 18일 문구제조업체 양지사가 '윈도' 상표에 대해 MS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지사가 제출한 1989~91년 사용 캐털로그와 거래사실 확인서로 볼 때 이 기간에 이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며 "따라서 양지사가 상표등록을 갱신한 92년 이전 3년 동안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MS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양지사는 81년 영문 'WINDOW' 옆에 한글 '우인도' 를 함께 쓰는 상표를 다이어리.서적에 사용하겠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뒤 92년 등록을 갱신했다.

그러나 MS사는 93년 11월 특허청에 양지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94년 10월 다시 "양지사가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며 상표갱신에 대해 무효청구를 냈다.

결국 특허청은 96년 "양지사의 상표권 갱신등록은 무효" 라고 결정했다. 양지사는 특허청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다시 MS사를 상대로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 결국 지난해 5월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현재 MS사는 국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만 'WINDOW'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프로그램 해설책자 등 서적류에 'WINDOW' 상표를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지사 金용세 사장은 "MS가 '윈도' 라는 상표를 프로그램 해설 서적에 사용해온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 이라고 밝혔다.

◇ 양지사〓문구류 전문업체로 76년 설립됐다. 96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했고 지난해 수출실적은 1천2백만달러였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