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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5개 은행장에 가압류·손배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998년 퇴출된 5개 은행의 당시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재산 가압류가 실시되고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와 5개 퇴출은행 파산재단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 감독소홀 등으로 재산 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李在鎭)동화은행장.허홍(許洪)대동은행장.허한도(許翰道)동남은행장.서이석(徐利錫)경기은행장.윤은중(尹殷重)충청은행장 등이다.

또 퇴출 당시에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앞서 은행장을 지냈던 1~2명도 책임소재가 분명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금액은 모두 6천5백80억원으로 ▶동화은행장 1천4백40억원▶대동은행장 1천2백74억원▶동남은행장 6백58억원▶경기은행장 1천3백55억원▶충청은행장 1천8백53억원 등이나 전직 행장들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 청구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액은 해당 은행의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과 같다" 면서 "이는 은행장이 모든 부실원인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파산법인들은 이들 은행장의 은닉재산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속속 재산 가압류에 들어가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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