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퇴출된 5개 은행의 당시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재산 가압류가 실시되고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와 5개 퇴출은행 파산재단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 감독소홀 등으로 재산 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李在鎭)동화은행장.허홍(許洪)대동은행장.허한도(許翰道)동남은행장.서이석(徐利錫)경기은행장.윤은중(尹殷重)충청은행장 등이다.
또 퇴출 당시에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앞서 은행장을 지냈던 1~2명도 책임소재가 분명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금액은 모두 6천5백80억원으로 ▶동화은행장 1천4백40억원▶대동은행장 1천2백74억원▶동남은행장 6백58억원▶경기은행장 1천3백55억원▶충청은행장 1천8백53억원 등이나 전직 행장들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 청구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액은 해당 은행의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과 같다" 면서 "이는 은행장이 모든 부실원인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파산법인들은 이들 은행장의 은닉재산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속속 재산 가압류에 들어가고 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