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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사만화가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 는 지난 11일 시사만화 '두꺼비' 의 작가로 문화일보 편집위원 재직중 숨진 고 안의섭 (安義燮) 화백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만화는 언론매체 및 여론까지 수렴해 고심 끝에 그리는 것이므로 기사마감 시간과 무관하게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 라며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악화돼 심장마비에 이른 만큼 명백한 업무상 재해" 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安화백이 94년 8월 심장마비로 숨지자 97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마감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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