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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공증받고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 잠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 공증받고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는 잠적해버려…

아는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지급일이 지나 채무자를 찾아보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공증인 사무소에 찾아갔으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W씨 (울산시)

*** 공증은 채무관계 증명뿐 대여금반환소송 내야

공증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 는 것을 증명하는데 불과합니다.

공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돈을 대신 받아주거나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중에는 '약속어음 집행공증' 이란 것이 있습니다.

공증료가 다소 비싸지만 공증 자체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따로 소송을 낼 필요가 없으며 바로 집달관 사무실에 재산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일 경우 소장 양식도 간단하고 재판도 통상 한번으로 끝납니다.

채무자가 잠적한 상태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때 사용하는데 채무자의 최종주소지에 가 주소지 관할 동장이나 통장에게 그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받아오면 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 강용석 (康容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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