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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銀 정해 '단골대접'받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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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9면

최근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 이탈방지와 새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단골고객을 우대하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단골고객이 되면 자기앞수표 수수료 등의 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시에는 금리인하 혜택, 환전수수료 할인, 각종 세무.법률.재테크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골고객이 된다고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은행 거래로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까지 알뜰하게 따져보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은행 거래를 분산하면 손해 = 한 은행을 오래 거래한다고 은행들이 말하는 '단골고객' 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입사 6년째를 맞은 김모 (32) 대리. 평소 4곳의 은행과 거래를 해왔던 김대리는 최근 단골 고객일 경우 보다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은행을 찾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는 '단골고객' 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밑에 입점해 있는 A은행에 급여통장을 만들었다.

B은행에는 1년 6개월전 비과세저축을 들어 현재 약 1천만원이 들어있다. 또한 C은행에는 4년전부터 매달 6만원씩 개인연금신탁을 들어 현재 약 3백만원의 잔고가 있다. 또한 집 근처에 있는 D은행에는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통장을 갖고 있다.

◇ 주거래 은행을 정해보자 = 반면 입사동기인 이모 (33) 대리는 입사후부터 각종 예금과 대출.자동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심지어 환전까지도 한 은행만을 선택해 거래, 현재 신한은행의 우대고객 중 3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로얄골드고객' 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대리가 받는 서비스는 1천만원의 마이너스대출과 대출시 금리 할인 혜택.증명서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의 면제, 환전시 수수료 15% 할인혜택 등이다.

김대리도 거래를 집중해왔다면 충분히 단골고객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무심코 벌려놓은 거래로 어느 은행으로부터도 별다른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단골고객이 되려면 = 은행의 단골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단골 고객제도가 있는지 살피고 현재 나의 점수는 얼마나 되고 또 어느 부분을 보충하면 단골고객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이 스스로 단골고객으로 선정 관리해준다. 조흥은행 마케팅부의 서춘수 대리는 "월급여 생활자의 경우는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에,가정주부는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들고 있는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에 거래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한다.

주거래 은행을 정했으면 각종 공과금이나 이동전화요금, 폰뱅킹, 환전까지 각종 거래를 집중해야 한다. 은행들은 예금액과 카드사용, 계좌이체, 급여이체, 환전, 폰뱅킹, 거래기간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점수를 주는 만큼 산정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빛은행의 주거래고객 산정기준을 보면 ▶정기예금이나 신탁의 경우 1백만원당 10점,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당 30점 (평균잔액기준) ▶보통예금은 1백만원당 20점,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당 60점 ▶거래기간 1년마다 10점 (80점 한도) ▶급여.연금이체 40점 ▶공과금자동이체 20점 ▶현금카드 발급 10점 ▶홈.텔레뱅킹 이용 회당 5점 (60점한도) ▶신용카드 발급 20점 ▶6개월간 카드이용액 10만원당 5점 (1백점 한도) 등이다.

한빛은행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5백점 이상은 VIP고객, 4백점이상은 베스트고객, 3백50점이상은 우수고객, 3백점이상은 한마음고객으로 분류,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신한은행과 한빛은행.한미은행.제일은행의 경우 예금뿐 아니라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도 점수를 부과, 단골고객을 선정하고 있다.

개인거래가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는 다른 은행보다 거래기간에 비교적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제일.신한.국민은행 등은 1~2등급의 단골고객에게는 일부 상품에 대해 예.적금시 추가 금리를 덧붙여주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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