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64>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9면

다툼이 생긴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옳거니 내 억울함을 법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법을 잘 몰라서…’하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할 겁니다. 법을 잘 몰라서,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 모두 이번 뉴스클립에 주목해 주십시오. 평범한 서민들에게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글=박유미 기자
일러스트=박용석 parkys@joongang.co.kr

변호사 50명, 법무관 131명 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법률 서비스, 최고의 법률 복지국가’를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1987년 9월 1일 설립해 전국에 본부(서울 서초동)와 18개 지부, 39개 출장소로 조직돼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는 강원도 동해·충남 보령 등 중소 도시에 15개 지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3년까지 농어촌과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등에 67개 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 수는 680여 명(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중 변호사 50명, 공익법무관 131명이 공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고, 올 상반기에는 60만 명이 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 다툼부터 밀린 임금 소송까지

상담은 민사·형사·행정사건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범죄자가 됐을 때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고자 하는 액수가 1000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하다면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의 서류도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홀로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라도 계속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 사건 소송 대리와 형사사건의 변호는 공단의 주된 업무입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신분증과 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 사건과 관련된 서류(차용증서 등)를 챙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민사·가사 사건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소송 구조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소원을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모르시겠다면 공단에 물어보세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성·본 창설, 생일 변경 신청 등 혼자 하기엔 어렵고 번거로운 일들도 공단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누구나, 소송대리는 자격 제한

법률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접 소송 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해주는 대상은 제한돼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농어민 ▶장애인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 문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입니다. 형사사건은 구속사건, 재판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도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심사를 거쳐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대부분 공단서 부담

상담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하였다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비교하면 극히 저렴한 수준이고요. 형사사건의 변호는 보석 보증금 등을 제외하고는 무료입니다.

관청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농어업인, 소상공인, 임금·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 개인회생·파산신청대상자 등은 관련 관청이나 단체에서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전액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실비까지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승소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고액 사건은 제외됩니다. 본인이 무료 법률 구조 대상이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비용이 저렴해서 서비스의 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소속 변호사들은 판검사에 준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지요. 올 초 소속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는 10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우수한 인재가 몰렸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매년 판사, 검사로 임용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담 센터도 운영

올 초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 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위기로 개인의 신용 회복과 파산 신청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무를 특화해 세운 센터입니다. 센터에 방문하면 비용 부담 없이 경제 회생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취업 알선, 재무설계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3개월간 6000여 명이 상담을 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 지난 5월 서울 서초동 본사 인근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하기도 했습니다.(문의 02-3482-1708)

대표 사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장 부도로 못받은 임금 받아줬어요”

2007년 9월 경남 진해시의 대형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간호사, 사무직 직원 등 141명이 실직했고 체불 임금만 13억원에 달했다. 직원들 중 수십 명이 각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창원지부 측은 1년여에 걸쳐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진료비 채권과 병원 건물, 토지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고 본안 소송 등을 진행했다. 결국 임금 8억원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

“보이스 피싱에 속아 뺏긴 돈 찾았죠”

전남 진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9)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김씨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잠시 후에는 “서울청 형사반장이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김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이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구조공단 군산출장소는 신속하게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사건으로 접수해 송금한 계좌를 가압류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인 주부 “폭력 남편과 이혼 도와줘”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난 A씨(35·여)는 2002년 11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환경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했다. A씨는 2006년 3월 중국 국적의 B(28)씨와 재혼했으나 이번 결혼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B씨가 술만 마시면 A씨를 때려 두 차례나 유산을 했고 A씨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A씨는 2007년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청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막막하던 파산·면책신청 대신해줘”

주부 김모(42)씨는 1998년 경제위기 여파로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자 맞벌이를 시작했다. 2000년 위기가 찾아왔다. 남편이 일하다 다치면서 큰 수술을 받았다. 여기다 보증을 서 줬던 친척이 연락을 끊으면서 친척의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김씨는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은행 소액 대출로 빚을 갚아 나갔다. 그러나 은행이 현금 서비스 한도액을 줄이고 연체 이자가 늘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채 조정신청을 했고 매월 일정액씩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5년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남편은 실직하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구조공단은 지난해 6월 법원에 김씨에 대한 파산·면책 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해 10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무호적자 373 명 “가족부 갖게 됐어요”

무연고자·기아·일부 장애인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이들의 존재를 숨기고 싶다는 이유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은 신원을 증명할 수 없어 직업을 얻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육·의료·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었다. 공단은 지난해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찾아 무호적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무호적자 373 명에 대한 성·본 창설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됨에 따라 이들은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담

공단 사무실 방문(전국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

전화(국번없이 132),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통해 상담



사건 처리 절차

민사·가사 사건

상담 → 사건접수 및 조사 → 합의권유 (합의성립시 사건종결) → 합의 불성립 → 소송구조 여부결정 → 소송제기 및 재판진행 → 판결 → 비용상환 → 사건종결

형사사건

상담 → 사건접수 및 조사 → 소송구조 여부결정 → 변호활동 → 사건종결



뉴스 클립에 나온 내용은 조인스닷컴(www.joins.com)과 위키(wiki) 기반의 온라인 백과사전 ‘오픈토리’(www.opentory.com)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e-메일 기다립니다. newscli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