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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정세균·이강래 강력한 대여 투쟁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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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右)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채 농성 중인 당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민주당은 미디어법 통과를 “원천 무효”로 주장하며 미디어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직 사퇴와 등원거부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미디어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송법 무효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1차 투표는 재적의원 294명의 절반에 미달한 145명만 투표해 원인 무효였고 ▶이같이 정족수가 부족한 걸 알고 다시 실시한 재투표는 동일회기에 부결된 투표를 재의결할 수 없다는 국회법 위반이라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막느라 투표에 어려움을 겪던 동료 의원들의 투표버튼을 대신 누르는 게 목격됐고, 이를 찍은 사진도 있다고 한다”며 ‘대리투표’ 의혹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채증반을 꾸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남은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야4당·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통과 직후 긴급총회를 열고 삭발·단식과 의원직 총사퇴 등의 수순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22일 밤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한 뒤 23일 다시 총회를 열어 행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총회에서 정 대표에게 나흘째 계속 중인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 대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정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한다는 원칙 아래 ▶날치기 처리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김형오 의장·이윤성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는 3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찬호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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