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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나면 줄줄이 과세 … 절세펀드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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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펀드를 가입할 때 수익률과 함께 챙겨야 할 것이 세금이다.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세금 감면만큼 확실한 ‘가외 수익’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절세 펀드’ 중 올해가 가입 시한인 상품이 많다. 절세 효과를 보려면 지금부터 관련 상품을 눈여겨보고 가입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상품은 중간에 환매할 경우 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자금 계획을 여유 있게 세워 가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내 가입해야 할 펀드=장기 주식형, 장기 회사채형 펀드와 장기주택마련 펀드(장마 펀드)의 세금 혜택은 올해 가입자까지만 주어진다. 해외 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또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상장지수 펀드(ETF)에 주던 거래세 면제 조치도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증권 오온수 펀드담당 연구원은 “정부가 세수 확보에 부쩍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각종 펀드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미리 상품을 살펴보고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마 펀드의 경우 가입 대상이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돼 있다. 서민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인 만큼 세금 혜택도 다른 상품에 비해 크다. 7년간 가입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것은 물론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된다. 주택자금은 물론 자녀들의 학자금 등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펀드 환매 대란’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장마 펀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가입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는 게 장점이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펀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오 연구원은 “대부분 장기 가입 상품인 만큼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을 따져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해외 펀드 비과세 종료=세금과 관련해 최근 펀드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해외 펀드다. 2007년 정부는 초강세를 보이는 원화가치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외 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올해 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발생하는 주식 매매 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 펀드에서 최근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전 세계 증시가 최근 동반 상승하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해외 펀드를 환매해 일단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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