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낚시로 물고기 함부로 못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2011년부터 낚시꾼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신중해져야 한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고 무조건 낚아서는 안 된다.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낚시도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낚시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같은 하위 법령도 제정한 뒤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 관련 기준을 통합해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어류를 낚을 수 없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 물고기를 못 잡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폭발물이나 전기충격·독극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된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