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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때문에 못살겠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경찰에 호소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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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유흥업소 성매매 집중단속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경찰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13일 경찰청에 전달한 호소문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소 유흥업소들이 단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호소문은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조치였고 단속기간 중 호텔객실 임대 성매매, 풀살롱 등을 적발한 성과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제한 뒤 "집중단속 여파로 준법영업을 하는 영세업체들에까지 심각한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성 접대부가 있는 주점은 대·소를 불문하고 개점휴업 상태"라며 "유흥주점도 나라에서 허가해준 업종인데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호소문은 "경찰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단속으로 민생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회장은 호소문을 전달한 배경에 대해 "'단속 때문에 못살겠다'며 대책을 세워달라는 업주들의 전화가 중앙회 사무실로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의 불법 영업 집중단속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호소문을 전달할 만큼 피해가 심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루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일주일에 3일"이라거나 "손님이 평소의 3분의 1도 안된다"는 업주들의 불만이 중앙회로 접수되고 있다. 강남권 경찰관의 '물갈이' 인사와 경찰서 간 교차단속으로 인해 "예전엔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집계 결과 현재 휴·폐업률이 40%를 넘었다"라고 말했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으로 전국 유흥주점 업주 3만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유흥주점은 합법적으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가요주점·룸살롱·캬바레·나이트클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는 타 업종보다 세율이 높아 매출액의 45%를 세금으로 낸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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