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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분리…예산위원회·예산청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정개혁과 행정개혁 및 예산편성지침의 작성권한을 갖는 기획예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이와 별도로 재경부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해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국회는 또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유보됐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특별법과 공무원정년 1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기획예산위원장을 장관급, 예산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도록 했다.

당초 1급으로 하향조정됐던 4개 외청장은 차관급으로 회복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인사청문회를 3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처리키로 합의, 새정부의 조각 (組閣)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종필 (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는 별개 문제로 남아 계속 정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논란이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새정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선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또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단결권을 가지는 공무원노조의 전단계로 직장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핵심쟁점인 예산권의 관할문제를 놓고 본회의를 거듭 연기해가며 여야 3당의 총무.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분리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국민회의는 경제기획업무에 예산편성권한을 포함시키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편성권까지 예산청에 두자는 안을 고수, 진통을 보였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개편안은 해양수산부를 그대로 두되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여성부 신설은 백지화했다.

외교통상부로의 개편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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