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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대학설립 연중수시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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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연중 대학설립이 가능해지고 수시모집이 한층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12일 연간 1회만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험생은 연중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교육부 곽창신 (郭昌信) 대학지원총괄과장은 "95년부터 대학의 다학기제가 도입되고 신입생도 연중 수시모집이 가능해졌으나 대학 설립시기는 연중 1회로 묶여 있어 다학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교육 소비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현재 매년 3월말까지 연간 1회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

대학설립인가 신청도 현재는 개교 예정일 기준으로 전년도 7월말까지 1회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개교 예정일 7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된다.

현재 매년 11월말까지 통보되는 대학설립인가 여부도 개교 예정일 3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 대학 신설, 의과대.한의과대학 신설 등은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허가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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