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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끌기도 영업 양도대상 식당팔고 근처개업은 잘못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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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손님이 많은 음식점을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넘긴 뒤 근처에 다시 같은 음식점을 내 손님을 끌어간 것은 잘못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 는 26일 朴모씨가 인근에 같은 업종의 식당을 낸 전 주인 金모씨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朴씨는 95년 화교계열 여행사를 통해 대만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당을 5천만원에 사들여 영업하던중 1백여m 떨어진 곳에 전 주인이 같은 식당을 내 단체관광객들을 끌어가자 식당 영업정지와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식당을 판 뒤에도 기존의 인맥.영업방식을 이용해 같은 형태의 식당을 운영한 것은 상법상 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

손님을 끌어들이는 노하우도 상법상 '영업양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소를 넘긴 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씨가 새로 낸 음식점을 이미 또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 는 이유로 새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로써 朴씨는 비록 위자료는 받게 됐지만 金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식당과의 손님유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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