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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아파트 투자 ‘상투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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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회사원 주모(48)씨는 요즘 기분이 개운치 않다. 최근 경매를 통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낙찰했는데, 시세보다 5000만원이나 비쌌기 때문이다. 평소에 관심 있던 물건을 매입한 것은 기쁘지만 주변 시세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다면 낙찰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하고도 떨떠름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올 들어 뜨거워진 아파트 경매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시세보다 높게 입찰가를 써내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11.2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3.6명 늘었다. 3월 들어서도 16일 현재 입찰 경쟁률이 8.2대1로 지난해 전체 평균(6.6대1)보다 높았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기 침체로 괜찮은 물건이 많이 나온 데다 여러 번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낮아지자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자꾸 오른다. 올 1월 71.6%에서 2월 76.9%, 3월 들어선 16일 현재 78.7%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시세나 급매물 가격보다 높은 값에 낙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달 2일 경매로 나온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05㎡에는 16명이 몰려 감정가의 83%인 6억8270여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아파트 급매물 호가(부르는 값)는 6억5000만~6억7000만원으로 경매로 낙찰한 물건이 시세보다 최소 3200여만원 더 비싸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48㎡도 현재 15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내려간 매물이 나와 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1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고가 낙찰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GMRC 우형달 사장은 “취득·등록세와 등기말소비·법무사 수수료·명도(집 비우기)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입찰가를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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