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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5字 넘으면 호적에 등재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고 (故) 박초롱초롱빛나리양의 이름이 호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93년 이전 출생이었기 때문.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제 5자이상의 이름은 호적에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세부규정은 물론 한글만으로 된 이름을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아직 모르는 이들이 있다.

우선 한자이름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인명용 한자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총2천9백64자. 한문이름이라도 한글만으로 호적에 올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문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 : 金영은→金英恩) . 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이름 (예 : 李힘燦) 은 호적에 올릴 수 없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이름이 호적에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도 고치려면 개명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출생신고를 할 때 반드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국적법이 개정되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 사이의 자녀가 한국국적을 원할 경우 어머니의 성 (姓) 을 따라 '김 제임스딘' 과 같은 이름도 가능해진다.

심하게 놀림을 받는다든지 부르기 어렵거나 어감이 나쁜 이름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름을 바꾸기를 원할때는 가정법원 또는 주소지나 본적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1부 ▶호적등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 ▶보증인2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와 도장 ▶인지대 및 신원조회.우편요금 7천7백80원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20세 미만이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 후 열흘 정도면 허가여부를 알려주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허가' 를 받은 경우 통지문을 가지고 본적지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절차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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