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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원장, 미디어법 직권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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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25일 전체회의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신문·방송의 겸영을 규정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 상정했다. <관계기사 5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전체회의를 하던 중 “3당 간사에게 계속 협상을 요청했지만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문방위로 회부된 지 2∼6개월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못 하는 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국회법 77조(의사일정 변경의 절차)에 의해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앞으로 문방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상정은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법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수용을 안 했다”며 “이는 상정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4월 임시국회 때 상정하자는데도 거부해 더 이상 협의가 의미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실에서 철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치기 미수 사건으로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안 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무기한 철야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모든 상임위의 의사진행을 실력저지하거나 공전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회 사무처는 양측의 논란과 관련, “정치적인 행위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 관계자는 “무효가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상정한 것으로 보는 게 국회의 관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 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2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외통위 소위, 한·미 FTA 가결=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 동의안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준 동의안이 가결됐다.

박승희·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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