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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제 도입 추진…통산부 상법개편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회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게.법조계.업계.경제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개편 민관협의회' 첫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법개편방안을 밝혔다.

통산부는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제도가 없어 회사를 분할하려면 별도 법인을 설립한후 영업권 양도.현물출자.재산인수등 우회적 방법을 활용해야 하나 절차가 번거롭고 특별부가세를 내야하는등 세제상 불이익이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산부는 현행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조항을 완화하는 한편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40%이상을 갖고 있으면 모회사와 자회사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50%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장부열람권.대표자소송권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기준을 현행 5%이상 (상장기업은 1%이상)에서 크게 낮추고 비상장기업에도 일정규모이상 주식보유자가 주총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제안제도를 도입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현행 공시제도를 개선해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대여금.담보제공.출자금.유가증권.부동산거래등 일회성 거래는 즉시 공시하되 일상적인 물품.서비스거래는 분기별로 합산공시하는 방안도 제안키로 했다.

이밖에 무의결권 보통주 발행을 허용하고 현재 주당 5천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액면가를 자유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앞으로 2차례 더 민관협의회를 갖고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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