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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집회 민주노총 5000만원 국가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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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폭력 집회를 벌여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 기물을 파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이 집회 장소를 이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국가(경찰)는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 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여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진압장비 등을 파손하자 소송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대해서도 25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매장으로 진격 투쟁하자’는 사회자의 방송에 따라 홈에버 매장 안으로 진입해 경찰관 22명을 폭행하고 경찰 장비를 파손했다.

민주노총은 “질서유지 의무를 다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집회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제한다고 주장하나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그 같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을 3억3000여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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