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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사태 거론 금지 - 중국, 20명이상 학술대회등 사전허가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홍콩=연합]중국은 최근 지난 89년 천안문(天安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반체제 인사 4명에 대해 반혁명죄를 취소하고 감형하는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최소한 21세기까지는 천안문사태에 대한 거론을 여전히 금기시할 것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수리양인 교수는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겸 당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지도부는 최소한 앞으로 2년안에 덩샤오핑(鄧小平)의 명령으로 유혈진압된 천안문사태를 거론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베이징(北京) 당국은 지식층에서 천안문사태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금기 사안을 주제로 20명이상이 참가하는 학술대회나 집회를 열 경우 경찰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린(吉林)성 고등법원은 천안문사태에 가담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반체제 인사 4명에 대해 반혁명죄를 취소하고 형량을 대폭 줄여 중국과 홍콩의 민주계들에게 중국 당국이 조만간 천안문사태를 재평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던져주었다.

한편 천안문 유혈진압 8주년을 3일 앞둔 이날 홍콩에서는 민주단체인 지련회(支聯會) 주최로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문사태 8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참가자들은 홍콩섬 중심 센트럴(中環)에서 중국의 실질적 영사기구인 신화통신 홍콩분사가 있는 완차이(灣仔)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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