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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범죄수사 협력 - 형사사법공조조약 23일 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대통령의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무부가 20일 밝혔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즉시 발효된다.

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정부는 양국을 배경으로 한 범죄에 대해 공동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게 된다. 예컨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에 대해 정부는 그의 소재 파악및 한국 이송을 미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용의자의 증언및 관계인 진술▶서류.증거물 제공및 송달▶소재파악▶구금중인 자의 증언을 위한 일시 이송등이다.그러나 정부가 범죄 혐의자를 넘겨받아 수사를 마쳤다면 그를 다시 미국에 돌려보낸다는게 사법공조의 취지다.

대상은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될 때로 국한되며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공조 요청국에서만 범죄가 되는 경우는 공조를 거부할 수 있다.

신병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선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야 한다.외무부 당국자는“한.미간에 원칙 합의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역시 가까운 시일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8년 범죄인인도법,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한뒤 호주.캐나다.프랑스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해 이미 발효중이다.또 호주.캐나다.파라과이.필리핀.스페인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고 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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