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전화방을 드나들수 없게 된다.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완구류와 성기구,근육이완제및 단백동화제도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이밖에 본드와 부탄가스 판매규제 연령도 지금까지의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강화된다.
문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은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문체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안은 최근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전화방이 음란통화.사생활 침해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화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이 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흡입으로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본드나 부탄가스의 경우 약국은 물론 각종 취급점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팔수 없도록 했다.문체부는 또 현재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외에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근육이완제.단백동화제를 규제약품에 추가시켰다.각 약국들이 감기약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 추가 약품에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성분과 카이소프로돌 성분이 들어있다. 〈제정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