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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서울역 사옥 외벽광고 화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대우자동차가 서울역앞 대우그룹사옥에 설치한 광고판이 상당한 광고효과를 거두면서 불법.합법 시비,새로운 광고기법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라노스→누비라→레간자등 신차 3개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서울역쪽 그룹사옥 전면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이 사옥광고는 라노스 출시때인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0일까지 처음 시도됐다.

당시 광고판은 네온조명을 이용해 흑표범 그림과'라노스 탄생'이란 글자를 내걸었다.가로 1백2.세로 80의 사옥전면중 흑표범은 가로 43.세로 17,글자는 가로 88.세로 17로 제작됐다. 〈사진〉

'라'라는 글자 크기가 가로 42.세로 17,글자두께만 4였다.

광고물은 주먹만한 네온을 전선줄로 이어 벽면에 붙인 것으로 전선줄만 3천8백,하루 전력사용량이 40㎾에 달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대형벽면광고 크기제한(가로 10.세로 20)과 건물앞면 광고부착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대우는 서울중구청에 50만원의 과태료,검찰에 3백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구청은 엄청난 철거비용 때문에 강제철거를 못하고 과태

료부과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다음번 누비라는 선팅기법을 이용해'Nubira''누비라'의 영.국문 글자를 창문바깥에 색칠했다.

이 역시 옥외광고라서 라노스때처럼 관련 규정을 어겼다.대우는 엄청난 광고효과 때문에 옥외광고를 강행했으나 그 결과 중구청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또 물었고 검찰에도 고발당했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이번 레간자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썼다.옥외가 아닌 옥내를 이용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레간자 광고판은 대우사옥 15~23층의 창문 안쪽에 특수천으로 글자를 부착한뒤 야간에 불을 켜면 글자 부분만 불빛이 새나오게했다.때문에 라노스.누비라때와 달리 낮에는 광고효과가 없다.야간에 글자쪽 사무실은 블라인드를 올리고 나머지

는 블라인드를 내리게 사무실마다 협조를 구했다.부착기간은 3월31일부터 4월19일까지.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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