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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불법거래 성행-용인.덕소등서 피리미엄 급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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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용인수지죽전.남양주덕소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분양권이 최고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거래되고있다.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르자이 아파트입주권도 덩달아 뛰어 한달새 2천만~5천만원까지 오른곳도 있다. 이처럼 프리미엄이 폭등하자 입주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등 부동산투기가 일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께 입주예정인 남양주시덕소 우성아파트 53평형 입주권의 경우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지난해 가을 1억5천만~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뛰었다.이 아파트의 당초 분양가가 1억5천 만원인 점을감안할 때 프리미엄이 오히려 더 높게 형성돼 있다. 우성 32평형 입주권 역시 지난해 가을 2천5백만~3천만원에서 4천만~4천5백만원으로 껑충 뛰었다.또 내년 여름께 입주예정인 덕소 현대아파트 51평형의 입주권도 지난해 11월 7천만~7천5백만원에서 9천만원선으로 올랐다. 분당오리역에서 승용차로 5분거리인 수지면죽전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6월 입주예정인 동성아파트 33평형(분양가 9천3백만원)의 입주권 가격은 지난해 12월 3천만~4천만원에서 9천만~9천5백만원으로 올라 일부 로열층의 경우 프리미엄 이 분양가보다 높은 실정이다. 역시 6월 입주예정인 대진아파트 33평형도 지난해 12월 3천5백만원에서 8천5백만~9천만원으로,8월 입주예정인 한신아파트 33평형은 지난해 12월 3천만원에서 7천만~8천만원으로 각각 입주권 가격이 상승했다. 입주권 불법거래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말에서 이달초까지 활발했으나 요즘은 매물이 뜸해 거래는 주춤한 상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아파트에 입주한지 민영아파트는 60일,국민주택은 2년동안 각각 전매할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돼 있다.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인력부족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입주권 불법전매 단속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당국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죽전 모 부동산업소 관계자는“그동안 당국에서 미등기전매에 대한 단속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원매자로부터 이행각서공증과 약속어음 공증등을 받아 놓으면 사기당할 위험이 전혀없다”고 귀띔했다. <손용태.김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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