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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변호사 전재천,페스카마호 사건 무료변론 자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중국 조선족 변호사가 페스카마호 사건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된 전재천(全在千.38)씨등 중국동포 피고인 6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중국에서 변호사중 가장 높은 등급인 고급율사(高級律師)로 활동중인 조봉(趙峰.44.중국선양시)변호사는 23일 피고인 가족의 위임장을 붙여 부산고법에 특별변호인 선임허가를 신청했다.
부산고법은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는대로 특별변호인 선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趙변호사는 19일 입국하면서 중국동포 1만여명의 탄원서와 소학교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선족동포들이 한푼 두푼씩 낸위로금(40만원상당)도 갖고 왔다.
무료변론을 한번도 맡은 적이 없다는 趙변호사는“피고인 가족들이.식량까지 팔아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듣고 무료변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중국동포 사회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재판부가선상폭력등 범행동기를 참작해 줬으면 한다”며“잇따른 조선족 사기사건으로 교포들 사이에 조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퍼진 현실을가슴 아파한다”고 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맡겠다고 나선 전례가 없어 법원의 선임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외국인이 특별변호인을 맡지 못한다'는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피고인 전원이 중국 국적을 가진 특수성을 감안하면 선임을 허가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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