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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살인 막아야” “인터넷의 계엄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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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최진실 운운은 고인에 대한 모독”=여당이 추진 중인 ‘최진실법’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법안명부터 출발했다. 공격의 포문을 연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최진실씨 전 소속사 대표를 만났다. 최씨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최진실’이라는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친고죄를 폐지해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상 인터넷상의 계엄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은 “일명 ‘최진실법’은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진실씨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면서도 “인격 살인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참여정부 실정 추궁=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의 경우 위원과 소위원이 관련된 단체에 총 150건, 46억원이 지원됐다. 주인 없는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주워가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최구식(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탈 많았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기자실이 복원됨에 따라 모두 67여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책임을 통감하는가”라고 따졌으나 김 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민우·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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