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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건강백과>성폭력 임신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성폭행피해자가 겪어야하는 최대의 시련은 원치 않는 임신이다.
그러나 낙태를 금하는 현행법상에도 이들을 위한 예외규정이 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한계를 규정한 14조 3항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가 바로 그것.
그러나 이같은 임신중절수술은 번거롭고 시술 자체가 피해자인 여성에게 또 한번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RU486이라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됐다.이 약은 현재 미국내 판매를 위해 미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구피임약이 성교전에 미리 복용해야 피임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비해 성교후 복용해도 되는 사후피임약이 있다.
다만 사고를 당한후 72시간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후피임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후 사용해야 한다.여성호르몬인에스트로겐이 일반 경구피임약보다 20배가량 많으므로 오심.구토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홍혜걸 전문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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