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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정파괴범에 사형 선고-대법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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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편과 어린 자녀앞에서 유부녀를 성폭행하는등 6차례에 걸쳐 강도강간과 살인까지 저지른 가정파괴범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14일 오수현(34)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강도강간등 사건 상고심에서 吳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사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으며 흉기에 찔려 숨져가는 남편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등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회와 선량한 시민들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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